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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68]
"民願證明確認業務 廢止돼야”라는 글을 읽고
송춘달 본회부회장

 

1. 稅務士의 職務 중 稅務士法 제2조 제7호의 "租稅 에 관한 申告書類의 確認業務”는 1999년 12월 31일 法律 제6080호로 公布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施行되 고 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國稅廳에서 발급하던 民願書類가 廢止되었다. 그동안 國稅廳에서 無償으로 發給해 오던 것을 稅務士 가 確認하면서 實費에 該當하는 報酬를 請求하자 이를 拒否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納稅者가 간혹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業務는 稅務士의 固有職務이 고 確認事實에 대한 責任이 있는 것이므로 用役의 供給에 대한 대가로서 最小限의 手數料를 대부분의 稅務士 회원 은 받고 있으며 納稅者의 便宜를 위해서는 本人이 作成한 書類 以外의 것까지 確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要求가 殺到하고 있다. 그러므로 施行 1년이 경과한 지금은 稅務士 業務로 確實하게 자리잡아 收入增大와 더불어 公信力이 向上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 個人會計士가 自身의 事務所 運營方法 이 잘못된 것을 制度가 잘못되었다고 言論媒體를 통해 "民願證明確認業務 廢止돼야”라는 글을 歪曲되게 揭載함으로 써 誠實하게 이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다른 稅務士에게 被害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稅務士業界의 혼란을 가져오게 하 였다. 그러므로 이 業務가 稅務士의 固有職務로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고 稅務士制度 發展과 會員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不斷한 노력을 하고있는 會職者로서 慨歎스럽게 생각 하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稅務士法의 內容을 자세히 밝혀 두고자 한다.

 

2. 稅務士法 제2조 제7호의 租稅에 관한 申告書類의 確認내용

 

2.1 導入背景 대부분의 租稅가 申告納付制度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納稅者는 稅務士의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세무사는 稅法과 會計에 관한 充分한 知識을 檢證받고 자격을 취득한 專門資格士임 에도 自己가 作成하여 申告代理한 調整計算書와 그 附屬書類 및 稅務關聯 申告書類에 대해 確認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없어 納稅者에게 많은 不便이 있었다. 따라서 租稅에 관한 申告書類의 確認業務를 稅務士의 職務로 追加함으로써 納稅者는 時間的 經濟的 負擔을 줄이게 되었고, 稅務士에게는 公信力이 提高되고 無資格者의 代理行爲를 防止할 수 있게 되었다.

 

 2.2 確認範圍 各種 稅務申告를 代理한 當該 稅務士가 作成한 것에 限한다. 왜 냐하면 本人이 作成한 申告書類 以外에 他人이 作成한 書類까지 確認할 수 있도록 擴大하였을 경우에는 確認業務에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眞實을 確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民刑事上의 責任問題가 발생할 것이므로 自己가 作成한 申告書類에 限 하여 責任을 지도록 한 것이다.

 

 2.3 確認業務의 效果

◆ 納稅者에게는 證明을 받기 위해 稅務官署에 가야 하는 時間과 交通費를 節減할 수 있으며, 業務를 委任받아 처리하고 있는 稅務士 事務所에서는 대부분 帳簿와 證憑書類를 保管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時間에 正確하게 確認할 수 있다.

◆ 確認業務를 遂行하는 稅務士에게는 납세자가 확인을 받기 위 해 자주 往來함으로써 手數料 早期徵收에 도움이 되며, 未收金이 남아 있는 狀態에서 休·廢業하였거나 去來가 斷絶되었던 납세자 가 확인을 받기 위해 訪問하였을 때는 未收金을 徵收할 수 있는 機會 가 된다.

◆ 稅務士 資格이 없는 자에게 帳簿記帳 등을 의뢰한 事業者의 경우에는 申告書類의 確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納稅者가 이러 한 事實을 알게 된 以後부터는 無資格者에게 依賴하지 않을 것이 므로 似而非를 防止할 수 있는 確實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된 것 이다.

◆ 事業者 스스로 記帳 申告하는 사업자의 경우 確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稅務士에게 依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 稅務士가 確認한 申告書類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金融機關 等에서 信賴를 하고 業務에 參考함으로써 公信力과 社會的 위 상이 提高된다.

◆ 稅務士法에 의한 세무사의 固有職務로서 確認事實에 대해 民刑事上의 責任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用役의 대가에 대한 手數料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大部分의 稅務士가 確認業務로서 상당한 收入을 올리고 있다.

 

3. 稅務代理業務에 關한 稅務士法과 公認會計士法의 關係

 

3.1 稅務士法

◆ 법 제6조 제1항(登錄)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 者가 稅務代理 의 業務를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에 備置하는 세무사 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 법 제9조(署名捺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租稅에 관한 申告書, 申請書, 其他 書類를 작 성하여 關係機關에 提出할 때에는 當該 書類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1조(署名捺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署名捺印하는 때에는 稅務士임을 明記하여야 한다.

◆ 법 제20조(業務의 制限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한 자가 아니면 稅務代理의 業務를 할 수 없다. 다만 辯護士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職務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한 자 以外에는 稅務士의 稱號 를 使用할 수 없다.

◆ 법 제20조의 2(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다른 法律의 규정에 依하여 稅務代理의 業務를 하는 者에 대 하여는 當該 業務의 範圍 안에서 이 法의 규정을 適用한다. 다만, 辯護士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辯護士의 職務로서 행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公認會計士法 또는 辯護士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登錄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 12조의 5(稅務士의 敎育)·제17조 제1항 제2호(세무사회의 會則에 違反한 자의 登錄取消)·제18조 제1항(稅務士會의 入會) 및 제19 조(會員의 除名)의 규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稅務代理의 業務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專業(시행령 제33조의2) 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 제22조의2(罰則) 1호, 2호 省略 제3호,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 자로서 제20조 제1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稅務士로 登錄한 者가 아니면 稅務代理의 業務를 할 수 없다)의 규정에 違反한 자는 1년 以下의 懲役 또는 1천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법 제23조(罰則) 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또는 제20조 제2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 以外에는 稅務士의 稱號를 使用할 수 없다)의 규정에 違反한 者는 20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2 公認會計士法

◆ 법 제1조(目的) 이 법은 公認會計士制度를 確立함으로써 國民 의 權益保護와 企業의 健全한 經營 및 國家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 을 目的으로 한다.

◆ 법 제2조(職務範圍) 公認會計士는 他人의 委囑에 依하여 다음 各戶의 職務를 行한다. 1. 會計에 관한 監査·鑑定·證明·計算·整理·立案 또는 법인 設立 等에 關한 會計 2. 稅務代理 3. 제1호 및 제2호에 附帶되는 業務 3.3 稅務代理業務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稅務士法을 適用받아 야 한다(稅務士法은 稅務代理에 관한 特別法의 位置에 있다) ◆ 稅

務士法이 稅務代理에 관한 準據法律임을 稅務士法 제20조의 2(다른 法律과의 關係)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 2호(稅務代理)의 규정에 의해서는 稅務代理業務를 할 수 없음을 分明히 하고 있다.

◆ 稅務士 資格을 가진 公認會計士라 하더라도 稅務代理業務를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稅務士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 稅務士의 稱號를 使用하여야 하며 公認會計士의 稱號를 使用할 수 없다.

 

4. 다른 資格을 가진 자가 세무사의 칭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稅務士의 職務를 廢止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 稅務申告書類의 確認업무는 稅務士의 職務이기 때문에 公認會計士의 資格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J會計士가 이 業務를 遂行할 때에는 稅務士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財政經濟部에 세무사로 登錄 하고 稅務士 稱號를 使用하여야 한다.

◆ 稅務士로 登錄하지 아니한 公認會計士는 稅務申告書類의 확인업 무를 할 수 없으므로 稅務士의 職務로 되어 있는 것을 廢止하여야 한 다는 主張을 하는 것은 道理에 어긋나는 行動이다. 만약 公認會計士 의 職務로 되어 있는 會計監査業務를 그 동안 一部의 不實 會計監査 로 인해 社會的 문제가 되었고 稅務士가 株式에 投資하여 損害를 입 었다는 理由로 會計監査制度를 廢止하여야 한다고 言論媒體을 통해 主張하여도 되는 것인지.

◆ 稅務士法 제20조의2 제2항에서 公認會計士와 辯護士는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 稅務士 稱號를 使用하면서 稅務代理業務를 遂行하면서도 敎育義務와 稅務士會에 入會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例外規定을 두고 있으므로 그들은 權利만 누리고 義務는 다하 지 않고 있다. 즉 稅務士會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職務를 開發하고 稅務士制度를 發展시켜 놓으면 稅務士會에 入會하지 아니하 고 稅務士業務를 하고 있는 公認會計士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혜자가 된다. 그렇다면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뒤에서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現政府에서는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해 모든 專門資格士의 문턱 을 낮춘다는 趣旨로 자격사를 大量 배출하여 無限競爭을 하게 함으 로써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稅務代理業務도 例外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稅務士會에서 會員의 業務領域 擴大를 위해 열심히 노 력한 결과 追加된 職務로서 당연히 責任과 勞力에 대한 正當한 手數料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J회계사 본인의 能力不足으로 用役提供에 대한 報酬를 받지 못한다고 廢止를 主張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報酬를 받기가 어렵다고 業務를 廢止하여야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 없고 작은 업무라 하더라도 세월 이 지나 세무사의 職務로서 確實하게 자리 잡으면 큰 業務가 될 것 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 그러므로 公認會計士라 하더라도 稅務士業務를 職業으로 하고 있으면 恒常 感謝하게 생각하고 稅務士制度 發展을 爲해 다같이 勞力하여야 한다.

 

 

제 326호 (2001. 9. 17)

 

 [조회: 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