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은 6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시가 운영할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 소득·세액공제와 관련한 정보제공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한다.
한편, 시는 오는 3월부터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을 운영한다.
세무, 법률, 부동산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와 공무원이 월 1차례 시민 사랑방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대구국세청도 세무서별로 세금 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할 조직을 설치하고,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기업인을 상대로 국세, 부동산 등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