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623개 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50억3천1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37억4천500만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4대 취약분야 조사에서 12억8천6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의 취득세 과소 신고 또는 신고 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비례 착오와 주민세 과소 신고 등이 주요 추징 사례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에도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누락 세원 방지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활동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