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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 반영해 세무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요건 고시 공포
세무사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 : 개업경력 2년 이상으로 8시간 인가교육 이수
정구정 회장,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했다”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조건을 정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12월 19일 고시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조건은 세무사개업경력 2년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실무 등에 대한 인가교육을 8시간 이수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인가교육 세부과정을 살펴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분돼 있다.


8시간의 인가교육 중 세무사회가 희망교육으로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실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4시간만 인가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무사의 범위를 당초 개업경력 2년 이상자로 제한돼 있었던 것을 철폐해 세무사로 등록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업경력 2년이 되기 전에 미리 인가 교육을 받아 놓았다가 개업경력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회원들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2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드디어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법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과 고시 개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시장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사 개업경력을 3년 이상과 인가교육 40시간으로 규제하려는 것 등을 보고 타자격사와 이해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뛰어 다닌 결과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조건을 대폭 완화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많은 회원들이 인가교육을 받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수익을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발표에 따라 2월초부터 인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가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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