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892]
규제개혁위원회, 세무사회 건의 반영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 8시간만 받도록 결정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실무 회원희망교육 받으면 인가교육 4시간만 받도록 해
정구정 회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한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통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조건 완화시켜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시장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요건을 강화하려는 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의 방침을 물리치고 세무사개업경력 2년 이상으로 8시간만 인가교육을 받으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조건을 규정한 시행령(안)과 고시(안)을 심의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자격요건을

 

①세무사개업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②노동법 등에 대한 인가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하면서 8시간도 세무사회가 희망교육으로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실무 교육을 받았을 경우 4시간만 인가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③세무사 등록 후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인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도 개업경력 2년이 되기 전에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놓았다가 개업경력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업경력 2년 미만인 자도 인가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은 세무사 개업경력 3년 이상으로 40시간의 인가교육을 받아야만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고용노동부의 방안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자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의 개업경력 2년 이상과 16시간의 인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해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 세무사의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조건의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완화토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1월 세무사가 계속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도록 한데 이어 지난해 2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시킨데 이어서 이번에는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뛰어난 대외 업무추진력을 보였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조회: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