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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4년도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 일정 확정
광주회 2.24. 대전회 2.25. 대구회 2.26. 부산회 2.27. 중부회 3.2. 서울회 3.3∼4.
세무사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회원들 보수교육 반드시 참석해야…불참시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 받게 돼

세무사회는 2014년도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세무사회는 2014년도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 보수교육을 2015. 2. 24.(화) 광주지방회 교육을 시작으로 25일 대전지방회, 26일 대구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 3월 2일 중부지방회, 3월 3일과 4일은 서울지방회에서 실시한다.
서울지방회의 경우 4천4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없어 2차례에 나눠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보수교육은 윤리교육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보수교육에 불참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므로 회원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달 12월에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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