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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4년도 보수교육 불참 회원 윤리위원회 회부
윤리위원회 보수교육 불참 회원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 진행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업무 감사시에 보수교육 불참 회원 징계하지 않은 것 지적

세무사회는 2014년도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800여명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키로 했다.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회칙 제10조의3에 따르면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만약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2014년 2월과 6월에 실시한 개정세법과 법인세신고안내 등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구제키 위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세무사회가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되는 회원들을 최대한 구제키 위해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보충 보수교육까지 실시했으나 800여명의 회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사회는 2014년도 회원보수교육을 끝까지 이수하지 않은 800여명의 회원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들은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세무사회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세무사회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징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수교육 불참 회원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지적하고 세무사법과 회칙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징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적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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