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며, 세무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를 대표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세무사법개정안 소식을 접한 원로회직자는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에 이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까지 폐지될 경우 세무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변호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에 대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