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418]
세무사회, 본회가 지방회 대신해 회원과 직원희망교육 실시할 경우 지방회 교육담당

≪ 지난달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교육담당 지방회 직원을 본회로 인사조치해 지방회의 교육을 담당케 하는 사무국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본회가 지방회를 대신해 회원과 직원에 대한 희망교육을 직접 실시할 경우 교육담당 지방회 직원을 본회로 인사조치해 지방회의 교육을 담당토록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사무국 규정은 본·지방회 사무국 인사이동에 대해 ‘본회가 회원 및 직원교육을 지방세무사회에 위임하지 않고, 본회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담당 인원을 본회로 인사이동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지방회 정원에서 감소된 인원만큼 본회 해당 팀 정원을 증원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중부지방회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회원과 직원에 대해 희망교육을 실시한 후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고 중부지방회가 사용한 것에 대해 그동안 중부지방회가 본회로 입금하지 않은 교육잉여금 6억7000여만원을 2014. 12. 5(금)까지 본회로 이체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잉여금을 본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중부회 전·현 회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중부지방회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시한(2014. 12. 5.)을 넘겨 교육잉여금을 본회 수익사업특별회계로 이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회 전·현 회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부지방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이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난달 8일 개최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모 지역회장은 “중부지방회를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회가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부지방회만 이체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중부지방회는 본회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번에 세무사회가 사무국 규정을 개정한 것은 앞으로 지방회가 회원과 직원에 대해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회칙과 회규에 따라 본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회 회원과 직원에 대한 희망교육을 본회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조회: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