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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694]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종합 가이드…인가부터 보조금 수령까지
고용노동부는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조건을 완화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19일 최종 고시했다. 이에?따라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진입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 보험사무대행 인가조건부터 보조금 수령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고용산재보험 사무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담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를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제3자로서 ‘보험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사무대행기관제도’이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은 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보험료징수법 §33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면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지사 포함)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33①)

 

법령에 정하고 있는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무소’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가 신청 절차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지부)장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 팩스로 받은 첨부서류에 의해 인가요건을 확인하고 사무대행 소재지로 신청한 현장을 방문해 기재내용의 사실 확인 및 사무대행 여건을 확인해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인가서(별지 제41호 서식)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가한다.

 

 1. 세무법인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 정관(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목적사업에 표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보험사무처리처리규약 사본 1부
- 보험사무를 대행할 실무직원의 보안서약서 1부

 2. 개인세무사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세무대리등록을 한지 2년 이상인 세무사로 ‘인가교육’ 8시간의 이수증명서)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보험사무처리규약 사본 1부 
- 보험사무를 대행할 실무직원의 보안서약서 1부.

※보험사무를 대행할 사무직원의 보안 서약서를 세무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회원가입을 세무사 명의로 할 수 있어서 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 공인인증서로 전자신고하고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할 것이나, 신고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받으면 고용산재보험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보안각서 제출 직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수임 위탁신고서(별지 제39호 서식)를 받은 거래처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처리하면 된다.

 

□ 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1. 법 제16조의 10(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취득·상실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4.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해 해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단,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및 지원금 신청은 위임할 수 없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는 상시 종업원 29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업체별로 대행한 실적을 정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일정한 주기(분기별, 반기별, 연도별)로 신청해, 공단이 관련 장부를 검사하여 인정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80호(‘14.12.31.)]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 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급기준)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

 2. 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
  가. 고용정보제공에 대한 지원금

  나.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지원금

 3. 적용촉진장려금

 

□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비치해야할 장부 등 서류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업무처리, 인가기준에 따른 운영여부, 장부·서류의 보관 및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따라서 사무대행기관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①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②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③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 위임관계서류
④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고, 특히 보수총액 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수임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고가 2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들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1. 전자신고에 따른 업무 편의 증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래처의 보험사무를 거래처(사업주) 명의로 서면신고하거나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전산매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으면 보안각서를 제출한 담당자의 공인인증서로 고용산재 포털사이트에서 거래처의 고용 산재보험 사무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 팩스를 이용한 신고는 신고행위에 대한 확인 근거가 없으나 전자신고를 하게되면 제출 근거가 명확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의 획기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2. 거래처 정보 조회 등 업무절차 간소화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태에서는 거래처에 관한 고용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고용정보를 거래처에 부탁하고 거래처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통보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거래처 및 거래처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고용정보 및 거래처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웹상이서 조회할 수 있다. 

 

3. 사무대행 수수료 수령에 따른 수익 개선
사무대행기관이 아닌 상태에서는 보험사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는 보험사무 대행이므로 보험사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더라도 일체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상시종업원 29인 이하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직접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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