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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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험사무대행업무 전문가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최규균 세무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세무사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모두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 세무법인에서 7년째 고용산재보험 대행업무를 전담해 온 세무사를 인터뷰해 보험사무대행의 전망과 운영노하우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4대보험 전자신고로 업무효율 향상과 함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 정구정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무사가 4대보험사무를 모두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의미를 평가하자면?


예전 팩스로 업무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팩스가 누락 되는 일 많아 일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과거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단과의 마찰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 4대보험사무를 모두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의 정확도도 높아졌고 업무를 처리한 날짜와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개인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산재보험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지원금 수령과 업무영역 확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  세무사가 사무대행기관을 인가받는 절차와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행기관 인가 신청 → 인가서 수령 → 고용보험 EDI가입 www.ei.go.kr(기업회원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가입한다) → 토탈 서비스 가입 www.total. kcomwel.or.kr(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가입하며, 가입 시 인가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회원 승인(개인별 보안서약서 징구) → 위임사업주로부터 사무위탁서 수령(개인사업자의 경우 자필서명,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한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임신청(사무위탁서 공단에 송부-토탈서비스이용) → 고용보험EDI 및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업무처리 순대로 진행하면 된다.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심 있는 세무사들이 많다. 기장대리 등 세무사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장대리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4대보험신고업무와 급여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기장대리의 경우에는 기장료를 받고 있지만 4대보험신고업무 등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한 고객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기존 기장대리 고객의 등록만으로도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많다며 부담스러워 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고용보험 신고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 118조에 따라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신고, 지연신고, 퇴사사유수정, 거짓신고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업무가 그렇듯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용보험 신고업무도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다보면 신고가 잘못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다른 업무보다 훨씬 수월하게 4대보험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웃음)

 

▲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을 위해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소감이 있다면?

금번 법 개정으로 개인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인가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나 사무대행을 하면서의 어려운 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무대행 업무를 하다보면 각 공단과 소통이 안될 때가 종종 있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세무사들의 사무대행업무도 수월하게 하고 공단과 소통하는 창구도 되어주었으면 한다.

▲ 끝으로, 4대보험 전자신고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위해 전할 말이 있다면?

기장대리 업무를 하다보면 빼놓을 수 없는 4대보험신고업무, 예전에는 그저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었지만, 요즘에는 기장업무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담도 발생하는 등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 또한 고용보험보수총액 신고의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만 하는 등 의무적으로 전자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각 공단별로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전자신고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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