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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31]
부가·소득세과 ‘개인납세과’로 통합…납세편의 UP!
과세자료 소명절차로 납세자 불편·부담 해소돼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내년부터 ‘개인납세과'로 통합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내년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려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고 납세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조직·인력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부가·소득세과는 1월 1일부터 개인납세1·2과로 개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들은 세무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담당 직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
국세청은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 직원이 집행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업무를 1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One-Stop' 과세자료 소명절차로 납세자 불편·부담 해소
구체적으로 매출 누락 등 과세자료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납세자는 우선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해 소명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소득세과를 찾아 동일한 자료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도 상존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납세과 직원이 부가·소득 과세자료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1명의 담당자만 방문해 소명하면 된다. 2번 소명해야 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간 단축으로 가산세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 체납처분 일원화로 납세자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국세청은 또 체납처분이 일원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엔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각 과 직원들이 각각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에 따라 납세자는 각 직원별로 방문·소명하는 불편이 있어왔지만, 개편 후에는 개인납세과 직원이 일괄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시간·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민원처리 절차 단축으로 납세자 편의 향상
이와 함께 국세청은 민원처리 절차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사업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각각 방문해 신고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납세과 직원이 부가·소득 업무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1명의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즉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납세자 유형별 담당과도 재분류됐다.
앞으로 개인 사업자는 개인납세1·2과, 법인 사업자는 법인납세과,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 비사업자 개인은 재산세과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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