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규정’이라며 홍모·이모 회원이 제기한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2014.11.19. 기각 결정하고, 서울중앙법원에서도 홍모·이모 회원이 제기한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선임무효소송에 대하여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2014.12.12. 판결하자,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1979년 회칙개정당시 중임제한규정이 아닌 연임제한규정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확정되면서 정구정 회장에 대한 3선은 정당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88년에도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