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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민원증명, 우체국에 신청해 집에서 받는다
[2015-01-07 연합뉴스 ]
국세청은 7일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우체국을 통해서도 국세민원증명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우편으로 주소지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국세민원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 대상 국세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실증명 등 1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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