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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 안벽에 지방세 부과 정당'…울산동구 승소
[2015-01-09 연합뉴스 ]
항만시설인 안벽(항만이나 운하 주위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에 대한 세금 부과를 놓고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시 동구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동구가 승소했다.

8일 울산시 동구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울산항만공사가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에서 항만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구는 2012년 울산항만공사의 염포부두 안벽이 지방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 농어촌특별세 5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동구는 안벽이 공유수면을 메워 조성한 부두 일부이므로 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염포부두의 안벽이 토지가 아니므로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3년 1월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는 울산항만공사와 계약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억원을 부과해 두 회사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과의 소송 때 대법원은 안벽을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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