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으로 불리다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혁(65) 시도상선 회장이 수천억원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9일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천5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회장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권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내에 가족이 있고 이곳에서 시도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내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며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을 통해 주주임을 숨기고 해외계좌를 사용해 수익을 관리하면서 재산보유 사실을 은폐했으며 소득·수익·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권 회장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고 전체 3천51억원 중 권 회장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988억원을 뺀 2천63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머무르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1년 4월 국세청에서 4천101억원을 추징당하고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