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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공제 한쪽에 몰면 연말정산 손해 볼 수도"
[2015-01-16 연합뉴스 ]
이번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남편 세금은 줄어들지만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연맹은 연봉 4천만원 남편 A씨와 연봉 3천만원인 부인 B씨가 남편의 모친(62)과 아들(7), 딸(5)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A씨의 보험료와 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 합계가 75만원, B씨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6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예를 들었다.

이때 부양가족을 모두 남편 A씨에게 몰아서 받는다면 A씨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는 33만9천여원이 된다.

반면 모친과 딸을 A씨 쪽에서 공제받고 아들에 대한 공제를 B씨가 받도록 하면 부부의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 돼 절세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절세를 권유하면 안 된다"며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한쪽에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를 받는게 좋다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이며, 납세자 별로 공제방법에 따른 절세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전제했던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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