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연구하시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김동석위원 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위원회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조세제도개선과 각법령 개정을 위해 각 분야별 7개 소위 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2명의 위원들이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 위원장님은 조세제도연구방향에 있어 어떤 점에 중점 을 두고 계시는 지요? 저희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조세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종 세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회원들이 조세제도연구와 관련하여 참여도나 관심도는 어떠한가요? 지난 6월 全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 렴하였는바, 총 89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참여 해 주신 회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법 개선건의안 책자발간시에는 건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회원 님의 실명도 함께 명기하여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다양한 의견들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향후 자료로 활용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세무사회에서 건의하는 제도개선사항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무사회에서 제출한 세법개선건의사항 중 2001년 정기국회제출세법개편(안)에 반영된 내용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폐지 - 소득세, 법인세의 증빙불비가산세율 인하 - 유흥업소의 특별소비세 폐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재정경제부가 세제간소화작업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만들기』를 위한 의견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일관성, 명확성, 이해용이성 등 일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는 조항 을 비롯 세법령, 예규, 판례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세법개선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회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업무수행 중 직면하는 문제점 들을 그때그때 메모해 두시고 정리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 출해 주시면 조세제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번에 실시하는『알기 쉬운 부가가치세 만들기』추진에 조세전 문가 단체의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담 : 권혁일 홍보기획위원〉
제 326호 (200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