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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정산,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 검토하겠다"
[2015-01-19 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고됐듯 연간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에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증가된다.

문 실장은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나 독신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실장은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조회: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