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회계사가 독점했던 방송사업과 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방송채널사업 진단자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포함시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진단자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는 지난해 11. 13. 발표됐으나 상위 법령인 방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12. 30. ‘방송법 시행규칙’ 공포로 세무사가 방송채널 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3. 6.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회계사회 등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번에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시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또다시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구정 회장은 “회계사가 독점하고 있던 방송채널 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추가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회원들이 기업진단 업무를 적극 활용해 컨설팅 업무로 업무영역 다각화를 시도해 세무사사무소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이 이번에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시킴에 따라 2011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영역은 정부의 8개 부처 14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원들의 기업진단 분야 수익 창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향후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분야에 창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무사가 방송채널사업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기회가 늘어나 회원들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