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254]
세무사회, 2월에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무료 실시
서울·중부 2.2, 2.3, 2.6, 2.12, 2.13(5차), 대전 2.4, 광주 2.5, 부산 2.9, 대구 2.11
8시간 교육 이수해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어

 

세무사회는 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기관 인가교육을 2월에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을 2.2.(월), 2.3.(화), 2.6.(금), 2.12.(목), 2.13.(금) 서울·중부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2.4.(수) 광주 2.5.(목), 부산 2.9(월), 대구 2.11.(수)에 순서대로 실시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위해 전회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전수요조사 참가여부에 상관없이 이번에 실시하는 인가교육은 세무사로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실무 인가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만 가능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뒀다가 개업경력 2년이 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월 16일부터 22일 까지이고 수강료는 세무사회 회원이면 무료이다. 교육 1회당 선착순 300명으로 마감하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이번 인가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교육출결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며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수를 확인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

 [조회: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