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538]
세무사회, 회원들이 경조사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경조사는 물론 출판, 개업식 등 주요행사를 회원 본인이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스마트폰에서도 경조사 내용 입력할 수 있는 메뉴 추가 개발

 

세무사회는 지난 12일부터 회원들이 직접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경조사 등 회원개인의 주요행사를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경조사 게시판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회원들은 본인의 경조사 뿐 아니라 출판기념회, 개업식 등 다양한 개인 동정을 직접 작성해 동료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

개편되기 전의 경조사 게시판은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소식이 있을 경우 서울과 중부회 소속 회원은 본회 경조담당자에게 신청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 회원들은 각 소속지방회 담당자에게 경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사무처(국) 직원들이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에 등록해 공개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 등에 회원에게 갑작스런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경조금 지급신청서를 사무처(국)으로 제출하지 못해 경조사 내용이 제때 등록되지 않거나 전달과정에서 중간에 누락되는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일부회원의 경우 경조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경조담당 직원이 회원들의 경조사 정보 등록여부를 선별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최근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경조사 정보를 공개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이 경조사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게재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구축해 본인 및 동료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신속하게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회원경조사 게시판’을 개편한 것이다.


앞으로 회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직접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회원경조사]를 통해 본인과 동료 세무사의 경조사를 등록할 수 있다. 입력방법은 간단하다. 경조 구분에서 ‘부음’, ‘결혼’, ‘기타’를 선택하면 해당사항에 맞게 입력란이 변경된다. 부음의 경우 작고일시와 발인일시, 빈소, 연락처를 입력토록 되어 있다. 결혼의 경우에도 일시, 장소, 연락처, 혼주내역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 개업식, 세미나 등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조 구분에서 ‘기타’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회원이 동료 세무사의 경조사를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세무사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경조사 게시판의 개편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조사 내용을 공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며, 경조금 지급신청은 종전처럼 서울, 중부지역 회원은 본회 사무처로, 나머지 4개 지방회는 소속지방회에 ‘경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경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유영조 총무이사는 “회원들이 경조사 내용을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회원 경조사 공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불편을 해소하고 경조사 발생 시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개선했다”며 “이번 경조사 게시판 개선은 기존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회원과 소통하는 세무사회 집행부가 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한 하나의 사례이다”고 경조사 게시판 개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경조사 게시판 이용에 있어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경조사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2월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

 [조회: 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