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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지원 위해 2월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치한다
세무사회관에 상담위원 배치해 회원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지원 도와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상담 실시
정구정 회장, “회원들의 보험사무대행에 필요한 상담 등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세무사회관 내에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2월에 설치키로 하고 관련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2월부터 4대보험사무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궁금증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2월부터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상담은 세무사회가 회관 내에 마련한 공간에 보험사무대행 전문가를 상주토록 하고,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상담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5월에는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성년후견인제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회원들의 보험사무대행업무 지원을 위해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떄문에 회원들은 4대보험신고업무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경준호 법제이사는 “정구정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노무사의 독점적 고유직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하고 정부지원금까지 받도록 한 것은 세무사업계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한 후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보다 많은 회원들이 4대보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 회원들의 많은 이용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21-9544)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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