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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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37]
‘종합상담센터’ 이렇게 운영합니다 - 송만영 홍보이사
“회원대상 법률ㆍ노무상담 무료 제공” 변호사ㆍ노무사 직접상담 … 법률ㆍ노무 각 주1일 내방 전화 인터넷 상담

 

 

 

 "피부에 닿는 회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실이 종합상담센터로 확대 개편되어 대국민 세무상담 뿐 아니라 회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ㆍ노무ㆍ세무관련 제반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변호사 노무사가 직접 상담에 응함으로써 회원들이 겪고 있는 법률 노무관련 고충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경쟁이 심화되는 세무대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료세무상담실을 ‘회원종합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저희 세무상담실은 대부분 납세자의 상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무료세무상담은 대국민 봉사차원에서 당연한 것이고 정작 우리 회원들이 갖는 법률이나 노무문제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무사회가 저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회인만큼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노무관련 무료상담의 효과는?


“거래처에서는 세무사에게 단순한 기장대행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문의를 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별도의 전문변호사나 노무사 등을 두지 못하다 보니 기업경영활동에서 생기는 갖가지 의문점을 우리 회원에게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들은 세무사에게 전방위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자격사와의 무한경쟁에 처해 있는 세무사입장에서 납세자가 갖는 모든 법률문제 심지어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설정, 외상대금회수문제, 수표나 어음의 부도문제, 급여근로계약문제, 4대보험문제 등 경영전반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 지식이 없다 하여 외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세무사사무소의 토털서비스화를 위해 세무사회가 노력한 조치이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회원들이 종합상담센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상담은 변호사와 노무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세무사회관 1층 종합상담센터에서 직접 회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나 인터넷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되나 보다 심도있는 상담을 원하면 직접 방문하시어 대면하면서 상담함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종합상담센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무사에게는 거래처에서 많은 것을 문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이나 기장대행 등을 행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봅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토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회원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상담센터를 실효성있게 운영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제 397호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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