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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역세권' 법인세 환급 1심 승소
[2015-01-23 연합뉴스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공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되므로 애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로 법인세 1조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환급 예상액은 국세 8천800억원, 지방세 880억원과 이자액이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해제 후 토지매매와 관련해 낸 법인세 경정을 같은 해 6월 대전세무서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지난해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법인세 1조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향후 공사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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