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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암·치매는 연말정산 때 장애인에 해당"
[2015-01-28 연합뉴스 ]
한국납세자연맹은 암이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정신병 등도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로 평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맹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엄격한 규정과 달리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세법상 장애인 개념은 폭넓은 사례를 인정한다"면서 "가족 중에 중증 환자가 있다면 관련 세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만큼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할 때 해당 증명서가 소득공제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세법 조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령도 소개했다.

해당 증명서는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에 표시되는 장애예상기간(장애기간)은 가능하다면 병원 문의를 통해 '영구'에 체크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발병·진단 시점에 맞춰 장애기간을 적어놓으면 지난 5년간 놓쳤던 공제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에서는 명문화된 권리"라며 "절세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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