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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어린이집 CCTV 상시공개 법령 마련해야"
[2015-01-28 연합뉴스 ]
아동학대 근절 활동을 하는 시민모인 '하늘소풍'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부처가 뒤늦은 대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보육교사협회와 어린이집연합회는 학대 원인을 교사들의 자질이나 인격의 문제보다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은 자성하고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 "폭력 행사 시 교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보육기관과 보육교사의 형사처벌 이력을 집행유예까지 공개하도록 법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반드시 법제화하고 관리 주체를 상위기관에 둬 어린이집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며 "의무 보관이나 상시 공개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 2012년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지하 강당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여아의 아버지 김승주씨도 참석했다.

그는 "딸의 죽음에 학대정황이 있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소송 중인데 CCTV가 없었다면 재판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화질 CCTV를 전국에 확대하고 언제든지 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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