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의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2001.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개정(대통령령제17457호)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축소된 경우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