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이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공급업(부호 7012)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 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은 종전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부동산분양공급업(분류번호 7012)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개정(2000.1.7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분류번호 701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