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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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76]
세무사가 화재·도난 등을 당할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건의 적극 수용해 세무사가 과세관청(세무서장)에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세무사들이 안심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
정구정 회장, “회원들이 안심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법령개정해 보람을 느낀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이 1만1천여 회원들의 근심거리를 해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가 화재·도난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세무사업계는 그동안 세무사가 수임 납세자의 기장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무신고를 앞두고 갑자기 세무사사무소가 화재나 도난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세무사들이 법정신고 기한 내 세무신고를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거리며 과세당국에 세무신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세법에서 세무사사무소의 화재나 도난 등은 신고기한연장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세무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가 없었다. 다만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역대 집행부는 세무사가 화재나 도난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세무사가 기장대리 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무신고기한 연장사유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지 않아 세무사회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숙원과제였다.


사실 사업자의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가 거래업체의 모든 세무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가 화재나 도난 등을 당했을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세법에는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의 부득이한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어 세무사들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따른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심지어는 손해배상과 기장대리를 해임 당하는 문제가 발생돼 회원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을 당한 경우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개정을 적극 추진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원들은 화재나 도난 등으로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돼 회원들은 안심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들의 멍에였던 손톱 밑 가시를 또 다시 제거해 세무사회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에 앞서 세무사가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수임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가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세무대리인을 법제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연말 세무사가 과세관청(세무서장)에 수임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제화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세무사는 그동안 납세자의 위임으로 기장 및 신고대리 등을 수행하면서 과세관청에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세법상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과세관청에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어 세무대리 수행 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이번에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을 당했을 경우 세무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회 역대 집행부가 해결하지 못한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세무사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게 됐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은 화재 및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 이번에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이 안심하고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어려운 점을 콕콕 찍어 개선해 주니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며 정구정 회장이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이번에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세무사들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단순히 ‘조세신고업무의 대행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세무사의 지위가 납세자와 동일하게 ‘법정 관리자’의 지위로 격상된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제 회원들은 납세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화재, 도난 등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정구정 회장이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회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법령개정이라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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