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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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35]
‘세무사랑2’는 리버스알파(세무사랑) 회계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이다
임순천 부회장,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는 더존 프로그램과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서울중앙법원,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에 대한 저작권위반과 업무상배임은 무죄 선고, 영업비밀침해는 유죄

 

≪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위반과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더존과 일부 조세언론은 이번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무사랑2’에 대해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뉴젠솔루션과 더존비즈온 간의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유재광) 재판부는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대표인 배모씨와 임원 김모씨에 대해 저작권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무죄를 선고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법원의 이번 판결은 더존과 뉴젠솔루션간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에 대한 병합심리로 진행됐으며,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은 더존-뉴젠솔루션간의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됐으며, 영업비밀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뉴젠솔루션은 유죄판결이 내려진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와 관련이 없는 판결인데도 더존에서 이번 법원판결이 마치 세무사회의 ‘세무사랑2’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일부 조세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무런 문제없이 ‘세무사랑2’를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와 기업체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은 세무사회가 공급중인 ‘세무사랑2’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세언론은 마치 이번 판결내용이 ‘세무사랑2’에 문제가 있는 양 여론몰이를 통해 세무사랑2를 흠집내며 ‘세무사랑2’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에 손실을 주고 있다.


세무사회 전산담당 임순천 부회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더존이 주장했던 저작권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은 무죄로 판결났으며,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부분도 ‘세무사랑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에 대한 판결이었다”며 “일부 언론들이 마치 세무사랑2가 이번 판결과 관련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일부 조세언론에 대하여 법적 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순천 부회장은 “분명히 밝히지만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는 리버스알파, 세무사랑과는 전혀 다른 회계프로그램이며, 그 소유권이 세무사회에 있기 때문에 회원들은 일부 언론플레이에 현혹되지 말고 계속해서 ‘세무사랑2’를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에서 ‘세무사랑2’를 사용 중인 한 회원은 “세무사랑2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속도도 빨라 세무사사무소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세무사랑2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조세언론이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회원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강력하게 대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은 세무사랑2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무사회의 독립적인 회계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일부 조세언론이 ‘세무사랑2’에 대한 흠집내기 및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조회: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