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화재나 전화 등으로 인한 세금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 대상에 변호사가 제외돼 변호사는 세무대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화 되면서 세무대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가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명확화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세무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등록을 할 수 없어서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기한연장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기재부는 변호사를 기한연장 사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