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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51]
세무사회, 세무사 업무영역을 ‘기업(재무)진단’, ‘노무영역’, ‘성년후견업무’로 다각화시켰다
정구정 회장, 정부 8개 부처 기업진단 획득, 고용산재보험사무 획득, 성년후견업무 획득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 대폭 확대시켜
세무사 업무영역 - 세무·회계업무 외에
기업(재무)진단, 노무영역, 성년후견업무 등 업무영역 다각화로 납세자들에게 원스톱 토털서비스 가능해져
정구정 회장 50년동안 이루지못한 숙원 성취하는 기적 만들어

 

정구정 회장은 막강한 대외인맥과 탁월한 대외업무추진력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다각화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세무사회가 ‘기업(재무)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의 노무영역’, ‘성년후견업무’라는 새로운 업역에 대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여러 부처(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고용노동부)와 타 자격사단체(회계사회·경영지도사회·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개정한 것이다.


기업(재무)진단 업무의 획득은 그동안 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하던 기업진단 시장에 세무사도 수행토록 함으로써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 12.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기 시작해 2014. 12.까지 정부 8개 부처 14개 업종의 모든 기업진단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개정했다.<아래 표 참조>


또한 정구정 회장은 2014.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다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노무영역으로 확대해 회원들을 다시금 놀라게 했다.


세무사가 법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은 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세무사회 역대 집행부는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노무사회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산재보험사무는 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이유를 들어 세무사회 건의를 번번이 묵살했었다.


정구정 회장도 2003년도 제23대 회장에 취임한 후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2011년 제27대 회장에 취임한 뒤에 재차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해 고용노동부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면서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무사회가 강력 반대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를 철회했다.


그러자 정구정 회장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


하지만 정부를 통한 법 개정은 정부만 설득하면 되지만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모두를 설득해야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노력이 수십 배 더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아무도 가지 않으면 길은 생기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 오죽하면 지난 2015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는 것보다 정구정 회장을 더 자주 보게 된다”라고 까지 했을까?

 

그러한 열정의 결과로 정구정 회장은 2013. 11. 27.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고, 2014. 2. 28.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획득했다는 것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뛰어넘는 남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세무사가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어 그동안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무사사무소는 수임업체의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전자 신고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신고하는데 따른 엄청난 불편과 행정부담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노무관련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98%에 달하는 중소사업자들의 기장을 대행하는 세무사들이 사업자들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신고는 전부 세무사들이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함으로써 급여아웃소싱 등으로 업무영역을 더욱 다양화시킬 수 있게 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세무사들은 사업자들에게 세금(세무)신고는 물론 장부작성, 기업(재무)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그리고 성년후견업무까지 사업자들에게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다른 자격사의 업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업무영역을 갖게 됐다.


기업진단과 보험사무대행업무와 함께 세무사의 위상을 한층 높인 또 하나의 성과가 ‘세무사의 성년후견인제도 참여’이다. ‘성년후견업무 획득’은 업역 확대와 더불어 세무사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또 다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성년후견인제도 참여를 적극 추진한 것은 ‘세무사회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과 같은 맥락이다. 즉 전문자격사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세무사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2013년부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해 성년후견인 자격을 갖춘 세무사를 적극 배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가정(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 교육이수자를 추천해 많은 회원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신상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약 1%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된 제도이다.


세무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제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회원들의 성년후견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노무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기업진단업무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세무사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난 50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모든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며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두 회원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때 비로소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일체의 도전을 막아냄과 동시에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며 “회원님들께서는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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