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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개정세법해설·법인세신고안내·지방소득세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 실시
광주 2.24, 대전 2.25, 대구 2.26, 부산 2.27, 중부 3.2, 서울 3.3.~4. 순서로 실시
세무사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참석해야…불참 시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 받게 돼
2014년도 보수교육 불참회원 880여명 전원 세무사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보수교육 시작 전 참석여부 확인하고 끝난 후 교육수강증 제출받는 것으로 출결관리 엄격하게 진행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신고안내 교육도 실시해

 

≪ 지난해 서울 반포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개최된 회원보수교육 장면.

 

 

세무사회가 2014년도 ‘개정세법 해설·법인세 신고안내·지방소득세 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2014년도 개정세법 해설·법인세 신고안내·지방소득세신고안내에 관한 회원보수교육을 오는 2. 24.(화) 광주회 교육을 시작으로 25일 대전, 26일 대구, 27일에는 부산, 3. 2.(월) 중부, 3월 3일(화)과 4일(수)은 서울지방회 순으로 실시한다.


서울지방회의 경우 4천4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없어 2차례에 나눠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보수교육은 윤리교육과 더불어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 안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 등 총 5시간 30분의 교육으로 구성돼있다.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보수교육의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세액,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지방소득세 신고를 돕고자 행정자치부 및 광역시 세정담당관이 개정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어서 윤리실천교육은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2014년도 개정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더불어, 2013년도 세법과 비교해 회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신고안내 교육은 1시간30분 동안 국세청 담당관이 교육한다.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보수교육에 불참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므로 회원들은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2014년도에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0여명의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진행 중에 있다. 회원들은 회원보수교육 미 이수로 인해 징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출결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작 전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끝난 후 수강증을 제출받아 교육이수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회원보수교육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속 지방세무사회 또는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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