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기존 제품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또는 제품생산과 관련한 새로운 공정의 개발을 위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