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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78]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회원보수교육 불참 회원 징계한다
윤리위원회에서 보수교육 불참한 회원 880여명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키로

 

≪ 지난 27일 윤리위원회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0여명의 회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정완)는 지난달 27일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880여명을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으로 징계키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2014년 2월에 실시된 2013회계연도 제2차 보수교육(개정세법·법인세법해설)과 6월에 실시된 2014회계연도 1차 보수교육(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대행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0여명의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징계대상인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13.부터 12.3.까지 특별보충 보수교육도 실시했다. 1천900여명의 회원중에 1천여명이 특별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했지만 880여명의 회원은 끝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 것이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8시간 미이수 회원이 242명, 5시간 30분 미이수 회원은 162명이며, 2시간 30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은 48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곽수만 부회장은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라면 반드시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징계를 받는 회원들을 구제키 위해 세무사회는 특별보충 보수교육까지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에 대해 설명했다.


세무사회 회원이면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회칙 제10조의3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의 의해 징계 사유가 된다.


윤리위원회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징계에 회부된 회원의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하고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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