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법인세신고와 지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인세신고 실무 교육, 지방소득세 해설과 공동주택(아파트)의 회계를 주제로 2월 3월에 무료 회원 희망교육을 실시한다.
법인세신고실무교육은 오는 2월 23일, 3월 6일, 3월 9일, 지방소득세 해설교육은 3월 5일, 공동주택(아파트)의 회계 교육은 3월 10일에 각각 실시한다.
이번 달 23일과 3월 6일, 3월 9일 실시하는 법인세신고실무 교육은 배택현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3월 5일 지방소득세 해설 교육은 서울시 지방소득세 담당관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의 회계 교육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택법 제45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세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들의 업무지원을 위해 민만기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법인세신고실무 교육교재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2월초 배부할 예정이며, 지방소득세 해설 교육과 공동주택(아파트)의 회계 실무교육에는 내부교재로 교육장에서 바로 배부 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회원희망교육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사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정된 교육정원(500명)으로 인해 선착순 마감되므로 빠른 수강신청을 권장한다.
또한 교육 당일 세무사 확인을 위해 세무사증을 지참하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법인세신고실무 교육교재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는 무료 배부할 예정이며 세무사회 조세정보팀에서 1권 4천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회원무료희망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연락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