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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파견근무 1년 연장"
[매일경제]

  청와대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국장급 22명 에 대한 근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가 부처 이기주의 극복에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1년 동안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부터는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직사회에 경쟁과 개방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대상자 22명을 뽑아 주요 부처에 배치했다. 재정경제부는 금 감위 외교통상부 국세청에서 각각 1명씩을 받았고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부 환 경부에서 각각 1명씩을 받아 주요 보직에 앉혔다.

중앙인사위는 당초 1+1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1년을 근무한 뒤 나 머지 1년은 친정 부처 인사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최대 2년 까지도 교류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할지 여부는 위원 회에서 검토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장급 성과가 좋다면 연장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예고된 대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면 부처간 교류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 나가 근무하고 있는 국장 중 다수는 부처 이기주의 극복이 나 공직 개방이라는 당초 효과를 감안한다면 교류 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년 근무 후 원래 부처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국장급에서 인력이 파견됨으로써 기존 부처에서는 전문인 력을 오히려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당초 제시한 방침대로 1년 씩 근무하면서 다수가 교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부처에서는 파견 국장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마땅한 자리를 마련 해야 하지만 인사적체로 인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견 기간 연장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또 2006년부터 3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고위공무원단 발족을 앞두고 인사원칙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1급 승진대상자가 다른 부처 파견이어서 승진 누락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는 행정고시 기수나 기존 경력 등을 감안해 인사 교류를 위해 다 른 부처에 파견돼 있던 국장을 1급 승진 후보자로 추천했으나 청와대에서 인사 교류자는 1년을 채워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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