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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행위 강화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한다
‘세무와 회계연구’ 제6호 논문 심사분부터 적용키로


세무사회가 연구윤리행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3일 개최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연구윤리 행위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촉키로 했다.


연구윤리분야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조세연구소 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은 김시열 박사와 이지민 박사다.


김시열 박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연구윤리정보센터 자문위원과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박사는 특히 지식재산권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제1회 지식재산연구 법학부문 최우수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이지민 박사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연구윤리 제도 및 시스템 조사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연구윤리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저서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이다.


한국조세연구소가 연구윤리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객관성과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와 회계연구’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을 학술지 등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윤리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처리할 때 공정하고 명확한 처리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세무사회가 연구윤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와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한 조세 전문 연구소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시열 박사                   이지민 박사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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