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 규 국제이사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국제이사를 맡아 회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감 한마디
부족한 게 많지만 국제담당 이사를 맡아 회무에 참여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지난 27대 집행부에서도 국제이사를 맡아 2012년 세계세무사대회를 세계조세전문가단체들이 감동할만큼 훌륭하게 치러낸 것을 비롯해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이 한껏 높아진 것 같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사실 개인사무실 업무를 뒤로 하고 회무에 참여하고 있어 사무실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 하지만 회무를 열심히 챙긴 만큼 1만1천여 회원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총회 및 세계세무사대회가 세계 조세전문가단체에서 롤 모델이 됐다고 하던데?
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세계세무사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세계 20여 국가에서 참석한 35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은 세무사회가 준비한 완벽한 행사진행에 연신 ‘원더풀 코리아’를 외치며 한국세무사회가 준비한 ‘세계세무사대회’는 감동적인 대회였다고 극찬한 바 있다.
2012년 세계세무사대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의 관련단체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미주와 유럽의 세무사와 조세전문가단체도 참여했다. 국제조세컨벤션에 참석한 여러 나라의 조세전문가들은 서울 세계세무사대회를 보고 앞으로 개최하는 조세국제컨벤션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정구정 회장님의 뛰어난 기획력과 진두지휘 아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 많은 세계 조세전문가 단체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들었다.
2013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OTCA 총회에 이어 2014년 10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AOTCA 총회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중국주책세무사협회, 베트남세무사협회, 대만공인장부사협회, 몽골세무사협회, 유럽조세연맹(CFE) 등을 포함한 많은 세계 조세전문가단체가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발전됐다고 평가했다. 독일세무사협회와 미국세무사협회 등 세계 많은 조세전문가 단체에서도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 몽골, 대만, 중국 등에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전수하고 있다고 하던데?
정구정 회장이 회계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기업진단 업무와 노무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세무사회 53년 숙원사업을 모두 성취함으로써 한국 세무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세무사제도로 발전돼 세계세무사제도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대만, 독일 등에서도 우리나라 세무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세계 모든 나라에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밑받침이 된다는 신념에 따라 많은 나라에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정구정 회장은 몽골세무사협회에 몽골의 세무사제도 법제화를 위해 지원해왔다. 몽골의 국회의원이 세무사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세무사회관을 방문에 정구정 회장으로부터 세무사제도를 법제화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설명 들은 후 몽골은 세무사제도를 2013년도에 법제화했다.
대만세무사협회도 지난 6월 세무사회를 방문해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의 업역확대 노하우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정치연맹도 정구정 회장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자 2012년 7월에 국회의원을 동반해 세무사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 9월에 중국 국세청 대표단 25명이 세무사회를 방문해 한국의 세무사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구정 회장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
▶ 세무사회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세무사제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모든 나라에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발전해야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밑받침이 된다. 회계사회나 변호사협회는 항상 세무사제도는 세계에 없는 제도라고 하면서 세무사제도를 폄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에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발전돼야 한다.
세무사회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손잡고 세무사제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계 각국의 조세전문가 단체와 교류를 확대해 세무사제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10월 대만에서 개최된 제12차 AOTCA 총회에서 유럽조세연맹(CFE)과 AOTCA는 세계세무사협회(GTACF)을 설립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세무사제도 대회에서 세계세무사협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추진해 왔다. 세무사회는 한국의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세무사제도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 조세전문가 단체에서 정구정 회장을 초청하고 있는데?
정구정 회장이 회계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기업진단업무와 노무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세무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세무사제도가 있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가장 발전된 세무사 제도를 가진 나라가 됐다.
그리고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세무사대회를 완벽하고 훌륭하게 치뤄냄으로써 세계 20개 국가에서 참여한 조세전문가단체를 감동시켰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정구정 회장은 세계조세전문가 단체에서 리더로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이 세계 조세전문가 단체로부터 많은 초청을 받고 있다.
몽골 세무사협회는 몽골의 세무사제도 법제화를 위해 정구정 회장을 여러 번 초청했으며,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국세청 대표 역시 한국의 세무사제도 및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정은 중국국세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며 중국세무사제도 발전을 조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미주 지역과 유럽조세연맹(CFE) 등에서도 정구정 회장을 초청하며 간담회를 갖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의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한미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국세청, 주미한국대사관, 뉴욕총영사관과 재미한인회 초청으로 한인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동부 지역인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세무설명회에는 많은 재미동포들이 참석해 설명회 장소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CT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로 인해 교민사회의 세법상담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한미세무설명회에 대한 재미교포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세무사회는 재미교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세법상담이 많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특별강의도 실시했으며, 개별상담도 진행했다. 2시간만 진행하려던 계획은 재미교포들의 요청에 따라 3시간이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동부지역의 세무설명회 소식을 들은 LA총영사관과 미주한인세무사회의 초청으로 미국국세청과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LA지역 교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세무설명회를 실시했다. 한미세무설명회 역시 LA지역 교민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세무사회가 미국 내 재외동포들을 위해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무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의 세무대리시장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무사회는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세무대리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 뿐 아니라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대한 세무설명회와 함께 현지 한인방송과 교포 언론을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컨설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재외동포와 국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외동포들에게 세금 기초상식 및 세무컨설팅을 위한 안내 책자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세무사회가 네팔, 미얀마 등에 교실과 도서관을 건립해 주는 등 국제구호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세무사회는 2008년부터 국제구호활동을 꾸준하게 해왔다. 2008년 미얀마에 사랑의 교실을 신축해 기증한 이래 2013년까지 매년 교실과 도서관을 기증해 왔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라 보다 형편이 어려운 네팔, 미얀마 등에 2억원을 들여 교실과 도서관을 신축해 기증했다.
세무사회가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는 것은 인류애를 실현한다는 것을 넘어서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여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국의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국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 보다 형편이 어려운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대만에서 개최된 AOTCA 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2016년도에 AOTCA 회장이 되는 수석부회장에 선임됐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AOTCA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회칙에 따르면 수석부회장은 2년 후에 자동적으로 AOTCA 회장에 선임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구정 회장은 오는 2016년에 AOTCA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이 대만 AOTCA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에 선임된 것은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킨 공로와 함께 몽골 세무사제도 법제화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AOTCA 국가에 세무사제도를 보급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AOTCA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수석부회장에 선임된 것이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3년이란 세월을 세무사회 국제이사로서 활동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감회가 새롭다. 한국세무사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세무사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의 세무사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개인사무실 업무보다 더 열심히 회무성과를 위해 그리고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만 보고 뛰었던 것 같다.
정구정 회장님을 도와 2012년 서울 세계 세무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에 대한 위상이 올라간 것을 보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동안 성공적인 국제교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1만1천여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