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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각서' 쓰게 한 세무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2015-02-05 연합뉴스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형법상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충북의 한 세무서 직원 박모(35)씨를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김모(38·여)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히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국세청 전산망에서 김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점, 김씨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용증 내용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정황과 함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성을 협박한 정황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박씨 관련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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