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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자회사 vs 지자체' 1천억대 세금소송 선고 연기
[2015-02-06 연합뉴스 ]

인천 지역 향토기업인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와 지방자치단체 간 1천700억원대 세금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최근 선고가 연기된 OCI와 국세청 간 3천억원대 세금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선고를 하겠다는 법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오는 5일에서 13일로 1주일 미뤄졌다.

인천지법은 최근 '선고기일을 연기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보냈다.

이번 선고 연기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OCI와 국세청 간 3천억원대 세금 소송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

당초 서울행정법원 사건은 지난달 23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일로 연기된 바 있다.

인천지법은 OCI와 국세청간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선고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사건 결과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OCI와 DCRE는 2008년 5월 기업 분할 과정에서 인천 남구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조사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00억원에 대한 추징에 나섰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가 이에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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