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627]
무면허 업체에 법인 명의 대여하고 180억 챙겨
[2015-02-09 연합뉴스 ]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구비한 정상적인 건설업 법인 명의를 무면허 업체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면허 대여업자 이모(6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건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7천336회에 걸쳐 무면허 업체에 면허를 빌려주고, 18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 공사의 규모는 4조200억원에 이르렀으며, 대부분 신고가 누락됨에 따라 8천100억원에 달하는 탈세가 이뤄졌다.

브로커 허모(37·여)씨 등 4명이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빌려 면허를 갖춘 건설업 법인을 세운 뒤 이를 면허 대여업자 이씨 등에게 1억8천만원 가량에 양도했다.

이씨 등 30명은 이런 방식으로 22개의 법인 명의를 무면허 업체에 건당 200만∼300만원을 주고 빌려줬다. 1개의 건설업 법인은 보통 6개월에서 1년가량 운영된 뒤 폐업됐으며, 적게는 40여회에서 많게는 770회까지 대여됐다.

정상적인 면허를 딴 건설업 법인의 명의만 빌려 공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씨 등으로부터 면허를 빌린 무면허 업체는 299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은 수수료만 챙겨 폐업하고 무면허 업체는 이 건설업 법인의 명의만 빌려 공사를 한 뒤 흔적을 감췄다"며 "이 때문에 세금 탈루, 현장서 4대보험 미가입, 불법 건축물 양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무면허 업체가 신축한 건물은 빌린 명의로 착공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해도 그 보수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 또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이 면허 대여 비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만큼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규정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종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이 각 지자체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국토부에 면허 대여법인 적발 현황을 통보하는 한편, 건축행정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토록 하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회: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