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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 과세, 부정적 영향 더 커"
[2015-02-10(제2034호) ]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파생상품 과세안은 세수 증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창간된 '자본시장리뷰'의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소고'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로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크지 않고, 기초자산 거래대금 위축으로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의 헤지 기능이 위축되면 현물주식시장과 기타자본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과세로 인해 파생상품을 활용할 유인이 떨어지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초자산의 거래 자체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 연구위원은 현재 파생상품 과세안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를 개인투자자에 국한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원칙이 훼손되고,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중에서도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직접투자에만 양도차익 과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전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무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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