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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10]
국회 조세소위, 23일 '연말정산 분납' 처리 추진
[2015-02-11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3월 급여부터 분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상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회: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