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부산 이전에 따른 부산지역의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예탁결제원은 원천징수해 관리하는 세금만 1년에 국세 8조2천300억원과 지방세 3천850억원 등 모두 8천600여억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를 뺀 지방 몫인 지방세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3천770억원은 부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분배되는 세금으로 이는 부산지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를 1년간 운용할 때 생기는 수익(운용수익률 1.5% 적용) 29억원은 오롯이 부산시 몫이다.
또 외국인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82억원도 부산시에 귀속된다.
여기에다 예탁결제원이 직접 내는 지방세 10억원 등을 합치면 부산지역에 떨어지는 순수 지방세는 120억원에 달한다.
이를 부산지역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7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구 1만5천200명이 늘어나는 효과와 같다.
또 가구당 6천원을 부담하는 주민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가구가 주민세를 납부하는 효과가 있다.
국세도 예탁결제원 본사 이전으로 납부 관서가 부산국세청 수영세무서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증권가를 낀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2천억원)와 대기업 본사가 있는 남대문세무서(10조5천억원)에 이어 세수 규모가 전국 3위권으로 상승하게 된다.
예탁결제원 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본사를 옮긴 만큼 지역 세수 확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수 확대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진정한 부산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