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이영모)는 지난 13일 회관 3층 교육장에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원리’에 관한 회원사무소 직원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수준별 초·중급 과정으로 편성해 200여 명의 회원사무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위원인 박철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조정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이론과 실무의 균형있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모 회장은 “회관 신축으로 넓고 쾌적한 교육장과 주차공간을 확보해 원활한 교육이 가능해진 만큼 회원사무소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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