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서가 115개에서 117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관악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아산세무서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세무서가 신설되면서 전국 세무서는 현재 115개에서 117개로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에는 세무서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최대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장 자리에 4급 서기관이 아닌 3급 부이사관이 처음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과 같은 금액을 부가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경쟁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등 등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등급 1·2등급으로 제한하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3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퇴직연금 적립금과 기타 예금 등을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로 규정된 예금자 보호범위를 각각의 예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경찰청에 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성폭력대책과 및 범죄정보과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017년 2월 28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AI예방통제센터를 신설해 AI 방역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