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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지원 위해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치
월∼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상담원 고정 근무하며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정구정 회장,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 다할 것”

 

≪ 지난 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1층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 및 지방회장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지원을 위해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정구정 회장, 경교수·곽수만·임순천·김종환 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등 상임이사진, 서울·중부·부산·광주 지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는 회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행 사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을 안내하고 기타 법령 및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게 된다.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로 로그인 후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게시판이나 전화(02-598-0928)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세무사회관 1층에 위치한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단 전화상담과 상담센터 내방자에 대한 상담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므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상담사는 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세무사 회원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인가절차 및 업무수행 방법과 관련 법령을 안내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4대보험 보험사무대행 기본업무 안내 및 법령과 규정, 서식, 편람 등 다양한 자료를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정보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모의 계산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으로의 연결도 가능하게끔 구성돼 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기업진단지원센터와 2013년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와 성년후견인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말한 후 “노무사의 독점적 직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 성과이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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