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 388호 (2004. 5. 1)